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금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같은 일을 위해서만 쓸 수 있어요. 이 법은 기부금을 쓸 수 있는 곳에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을 늘리는 일을 더해요. 쓸 수 있는 분야가 넓어지는 만큼, 다른 분야에 쓰던 돈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목적이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으로만 한정되어 있음. 지방체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체육 활동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과 사회통합 실현을 도모할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서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이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체육 진흥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고향사랑기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증진”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가 고향사랑 기금을 동네 생활체육을 늘리는 일에도 쓸 수 있게 돼요.
기부한 돈이 쓰일 수 있는 분야에 생활체육이 더해져요.
생활체육 진흥에 기금을 쓸 법적 근거가 생기고, 한정된 기금을 분야별로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정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