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울릉도·흑산도처럼 육지에서 먼 섬에 사는 주민들이 배를 탈 때, 나라가 뱃삯의 8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주민 교통비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그만큼 나라 예산이 들어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육지와 국토외곽 먼섬 간을 오가는 도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육지와 국토외곽 먼섬 간 항로를 운항하는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의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외곽 먼섬 도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 뱃삯의 80퍼센트를 나라가 지원할 수 있어요.
운임의 일부를 나라가 지원하는 대상 항로가 돼요.
지원에 드는 돈은 나라 예산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