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이 만든 물건을 우선 사도록 한 제도를 알리는 법이에요. 매년 9월 9일을 우선구매의 날, 그날부터 1주일을 우선구매 주간으로 정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해요. 홍보에는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고, 실제 구매를 늘리는 강제 조항은 담기지 않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1,024개 공공기관 중 434개소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이 가운데 5년 이상 연속으로 구매목표를 미달성한 기관이 208개소에 이르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이행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 부족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하고 해당일부터 1주간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주간으로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간에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관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선구매 주간에 교육과 홍보가 이뤄져 제품이 알려질 기회가 생겨요. 다만 실제 구매를 늘리는 강제 조항은 없어요.
우선구매의 날과 주간에 맞춰 교육, 홍보 업무가 새로 생겨요.
우선구매 주간에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관한 홍보를 접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