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정할 때 지금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꼭 넣어야 해요. 앞으로는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도 반드시 함께 넣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대상 구역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과 공사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보행자길 조성,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등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보행안전뿐 아니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역시 중요한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고 실제 2023년 기준, 경기도 통계에 따르면 노인 보행 교통사고 비율은 25.7% 수준으로 어린이(7.9%) 대비 세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한 대책과 재정투자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도 보행자길, 안전시설, 편의시설을 넣는 사업이 이뤄져요.
자주 다니는 보호구역이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들어가요. 실제 정비 시점은 지자체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따라 달라져요.
지구를 지정할 때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까지 넣어야 해요. 대상이 늘어난 만큼 재정 투입과 사업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해요.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위주로 가던 보행 정비 예산이 여러 보호구역으로 나뉘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