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튜브나 아프리카TV 같은 곳에 명예훼손 글이나 거짓 정보(가짜뉴스)가 올라오면, 이용자가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자는 24시간 안에 조치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대신 무엇이 거짓 정보인지는 사업자가 짧은 시간 안에 스스로 판단하게 되고, 어기면 30억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요.
유튜브상에서 개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하고 가짜뉴스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입법적 기능 미달’로 유튜브상 개인의 명예훼손과 가짜뉴스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업자의 책임 부과 측면에서 명예훼손 등 불법 및 거짓 정보(가짜뉴스)의 유통을 예방,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 수립 및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위 체계에 따라 관련 정보의 삭제 또는 제한 등 이의제기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의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상기 사항을 따르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플랫폼에 나에 대한 거짓 정보나 명예훼손 글이 올라오면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24시간 안에 결과를 받게 돼요.
내가 올린 글이 이의제기 대상이 되면 24시간 안에 사업자 심의로 지워지거나 제한될 수 있어요.
불법·거짓 정보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해야 하고,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24시간 안에 처리해야 해요. 지키지 않으면 30억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요.
거짓 정보인지 아닌지를 사업자가 24시간 안에 판단하게 되면서, 어디까지가 지워질 글인지에 대한 기준이 함께 논의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