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발제한구역 안의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걸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이어가는 법안이에요. 해당 토지를 파는 사람의 세금 부담은 줄고, 그만큼 덜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해당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임.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각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30년 12월 31일까지 그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계속 적용받아요.
감면이 5년 더 이어지는 만큼 걷히는 양도소득세는 줄어들고, 그 부분은 나라 살림에 반영돼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자체나 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이 법안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