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안에 국제협력 업무를 맡는 사무기구를 둘 수 있게 하고, 우리 경찰관을 외국 기관이나 인터폴 같은 국제기구에 보내거나 그쪽 직원을 받아올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국경을 넘는 사건에서 수사 공조가 빨라질 수 있고, 대신 새 조직과 파견에 드는 인력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통칭 ‘인터폴’)와 같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이와 같은 국제협력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무기구 설치 근거나, 외국 또는 인터폴과의 상호 인력 파견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찰직무의 원활한 국제공조(共助)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제협력 활동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에 소속 경찰관을 파견하거나,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소속 임직원 등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직무의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제8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경을 넘는 사건에서 경찰이 외국 기관과 협력할 조직과 인력 파견의 근거가 생겨요. 새 사무기구와 파견에 들어가는 예산과 인력도 함께 생겨요.
외국 기관이나 인터폴과의 공조를 맡는 창구와 파견 경찰관이 생길 수 있어요.
재외공관이나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로 파견되는 길이 열려요.
외국 기관이나 국제기구 직원이 우리 경찰 조직에 파견되어 함께 일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