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자본 가운데 국가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정부가 미리 심의해서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심의 없이 주식을 사면 처벌과 이행강제금이 생기는 대신, 어떤 투자가 심의 대상인지 기준이 법에 적혀서 투자자가 미리 알기 쉬워져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요국은 국가의 안전 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정부가 심의해 제한할 근거가 법에 생겨요. 심의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국회가 아니라 정부가 범위를 조정하게 돼요.
심의 대상과 신고 의무가 법에 적혀서 미리 예측하기 쉬워지는 대신,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투자는 사후신고를 못 하고 장관이 수리해야 주식을 살 수 있어요.
외국 투자자가 실질적 지배력을 갖게 되는 거래는 심의를 거쳐야 해서 절차와 시간이 더 들 수 있어요.
장관 허가 없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처벌이 무거워져요.
하루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붙고, 고의 미신고나 거짓 신고에는 새로 만든 처벌 조항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