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민간 자본으로 도로·시설 같은 기반시설을 지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운영을 돕기 위해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국가가 그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대신 보태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기 쉬워지는 대신, 국가가 새로 부담하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민간자본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나, 인구 유출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재정 여건이 악화되어 민간투자를 유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귀속시설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귀속시설 사용료의 적정 수준 유지, 시설 운영 유지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국가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민간투자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 보조로 민간투자가 늘어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고, 시설 이용료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지자체 보조금에 국가 보조가 더해져 사업 재정 여건이 나아질 수 있어요.
국가가 인구감소지역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새로 부담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