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온실가스를 평균보다 적게 배출한 농가의 농축산물에 붙는 인증을 나라가 정책으로 키우고 소비도 늘리도록 해요. 인증을 키우는 만큼 정책과 예산이 들어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1년 4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계획을 국제사회에 발표함에 따라 농림ㆍ축산ㆍ수산 분야에서 2030년까지 670만 톤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는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농가에서 출하한 농축산물에 부여하는 인증제도로, 국가 및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그 근거가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저탄소 농축산물 산업의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등의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저탄소 인증제 육성과 소비 촉진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저탄소 인증이 붙은 농축산물을 정부가 늘리려는 정책을 접하게 돼요.
농림·축산·수산 분야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670만 톤 줄이는 목표와 이어진 정책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