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료로 쓰는 공영주차장에 차를 오래 세워두는 걸 금지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자리가 더 자주 비게 될 수 있는 대신, 캠핑카처럼 세워둘 곳을 찾기 어려운 차를 가진 사람은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정기방치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를 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견인부서 부재 및 견인대행업체 폐업 등을 사유로 장기방치 차량 견인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캠핑용자동차 등의 경우 주차공간 침범과 장기 주차, 주차장 무단 점유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실효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노상ㆍ노외 주차장 등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를 오래 세워두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오래 세워둔 차가 줄어 자리를 찾기 쉬워질 수 있어요.
캠핑카의 주차공간 침범과 장기 주차, 무단 점유가 문제로 지적됐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라, 무료 공영주차장에 오래 세워두기 어려워지고 다른 보관 장소를 찾아야 할 수 있어요.
견인 대신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대신 장기 주차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새로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