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이라는 이름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꾸고, 사업자가 낸 심사 비용을 심사기관이 심사 업무에 쓸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넣는 내용이에요. 이름이 바뀌면서 사업자와 소비자가 부르던 표현도 함께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의 과정을 포함한 경영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에게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인증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인증의 의미는 제품ㆍ서비스 등이 국가ㆍ국제표준 등 일정한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ㆍ증명하는 것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는 명칭은 그 의미ㆍ성격에 차이가 있어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2024년 2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인증규제 개선방안에서도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 혼선 유발 유사인증 91개에 포함시킨 바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그 인증 심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실제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한국소비자원)에서 해당 비용을 인증제도 운영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국회정무위원회 결산심사에서는 사업자에게 납부받은 인증 심사 비용을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 심사 업무에 사용하는 것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 명칭을 그 성격에 부합하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꾸고, 지정 심사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의 심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고를 때 보던 표시의 이름이 '인증'에서 '지정'으로 달라져요.
신청하는 제도의 이름이 '지정'으로 바뀌고, 지정 심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는 그대로 두되 그 돈을 심사기관이 심사 업무에 쓴다는 점이 법에 적혀요.
사업자에게 받은 심사 비용을 심사 업무에 쓰는 데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겨요. 국회 정무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그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