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이거나 매출 5,000억원 이상인 큰 기업이 사업과 공급망에서 생길 수 있는 인권 침해나 환경 훼손 위험을 해마다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시민은 위험을 신고하거나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기업은 이런 점검과 보고, 공개에 드는 인력과 비용을 새로 맡게 돼요.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를 기업 경영의 핵심 전략으로 반영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필수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EU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기업의 공급망을 대상으로 인권ㆍ환경 보호를 위한 인권ㆍ환경실사를 위한 법안이 제정되거나 추진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기업활동에 있어 인권ㆍ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나 인권ㆍ환경실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국제적인 흐름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기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나 환경 훼손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기업의 인권ㆍ환경실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권 및 환경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섬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마다 공급망 위험을 점검하고 보고서 작성과 공개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시정명령이 따라와요. 이 절차에 드는 인력과 비용이 새로 생겨요.
인권·환경 위험을 회사의 고충처리기구에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어요.
기업에 실사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 법의 대부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