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경영이 어려워 장사를 계속하기 힘들 때, 큰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만드는 법이에요. 대신 계약을 언제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 요건이 함께 정해지고, 가맹본부가 지던 위약금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도 같이 얽혀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맹점사업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더라도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고, 계약 위반이나 명확한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우려하여 가맹계약 해지를 주저하게 됨. 이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는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더라도 계약을 종료하지 못하고 장기간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영상 어려움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힘들 때,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과도한 위약금 없이 계약을 끝낼 길이 생겨요.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되면서, 받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은 가맹점 계약 당사자에게 주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