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간 단체가 사회문제를 푸는 공공사업을 맡고, 성과가 나온 만큼 보상을 받는 방식을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법이에요. 새로운 사회사업 방식을 넓히려는 취지지만, 심의위원회를 새로 두고 성과 평가에 따라 예산을 지급하는 구조가 함께 생겨요.
전 세계적으로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단체가 공공사업을 수행하여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에 비례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저출산ㆍ고령화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철저한 성과기반 사업구조로 국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 주도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문제 해결, 국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으로 하는 공공사업 일부가 민간의 성과 기반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성과가 나면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그 재원과 실제 효과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운영기관으로 신청해 계약을 맺고,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와 성과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후보사업 발굴, 심의위원회 운영, 종합·시행계획 수립 같은 새 업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