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산업과 어업인을 돕는 지방세 감면을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어민과 어업법인, 수산업협동조합이 세금을 덜 내는 대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요.
현행법은 자영어민 등에 대한 어업권 등 취득세 감면, 어업법인의 영어ㆍ유통ㆍ가공을 위한 부동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ㆍ판매사업 등을 위한 부동산 및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수산업분야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어촌지역의 신규 인력 유입과 어업법인 설립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회원조합 교육ㆍ지원사업 확대 및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ㆍ 적정 가격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함. 이에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 중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어업권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을 3년 더 받을 수 있어요.
양식·유통·가공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 더 받아요.
구매·판매 사업이나 고유업무에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3년 이어져요.
감면된 세금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수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