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같은 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 지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 법은 승인 대신 장관에게 보고만 하면 되도록 바꿔요. 대학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폭은 넓어지고, 장관이 미리 확인하는 절차는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 최근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 및 인력 공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전문인재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등 관련 사항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어 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요건을 보고로 완화하여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을 정할 때 장관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보고만 하면 돼요. 대신 장관이 미리 확인하는 절차는 사라져요.
정원이나 입학 자격이 대학 결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