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돈을 대는 과학기술 연구기관이 해야 할 임무를 법에 분명히 적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이 기관들의 사업·운영·예산을 담은 5년 단위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계획에 맞춰 운영하면 국가 전략과의 연계가 늘고, 기관별로 정하던 자율성은 그만큼 조정을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목적과 기본적인 운영체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적 사명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임무를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ㆍ운영 및 예산 등을 포함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수행하여야 할 관리ㆍ조정 기능 역시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일관성과 책무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부여된 국가적 사명을 법률상 임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ㆍ운영 및 예산 등을 포함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4항, 제21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관별 개별 계획 대신 5년 기본계획에 맞춰 사업과 예산을 운영하게 돼요. 임무가 법에 적히면 방향은 분명해지고, 기관이 스스로 정하던 폭은 그만큼 조정을 받아요.
연구기관의 사업·운영·예산을 포함한 5년 기본계획을 세우는 일을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