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집만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이 문을 닫을 때, 처음 그 법인에 재산을 냈던 사람이 남은 재산을 돌려받으면 지금은 증여세가 붙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증여세를 전액 감면해 주는 대신, 거짓으로 더 감면받으면 가산세를 물리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의 신설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해산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음. 출연자가 해당 특례에 따라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당초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 또는 그 대체재산을 회수하는 경우에도 세 부담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원활한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해당 법인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 그 잔여재산 중 출연재산 및 그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감면받은 경우에는 과다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인이 해산해 잔여재산을 돌려받을 때, 낸 재산과 그 대체재산에 붙던 증여세를 전액 감면받아요.
과다하게 감면받은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더 내요.
직접 닿는 내용은 없고,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