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맞서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을 새로 들여오는 법이에요. 일부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주거나 새 주식을 싸게 살 권리를 줄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비중과 권리는 줄어들 수 있어요.
우리 상법은 1인당 GDP가 100여 달러에 불과했던 1962년에 제정된 이후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여오고 있지 못함.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외국자본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경영권 방어수단을 대폭 없애면서, 적대적 M▒A와 관련해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공격자 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음. 이에 우리 기업들은 헤지펀드나 적대세력의 공격에 직면하여 R▒D나 시설투자를 위해 마련한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소진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우리 상법에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 등 글로벌 경쟁기업들이 누리는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들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사업에 진출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결권이 더 많은 종류주식이 생기면, 내가 가진 보통주 1주의 상대적 의결권 비중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선택권을 주거나 차등의결권을 활용해 외부의 인수 시도에 대응할 수 있어요.
기존 경영진이 쓸 수 있는 방어수단이 늘어나서, 지분을 모아 경영권을 가져오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