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경농민이 양잠·버섯 재배용 건물이나 가축 사육 시설을 농사용으로 직접 쓰려고 살 때 취득세를 절반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농민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지방세 수입도 줄어드는 부분이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데 최근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경농민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세제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업용으로 직접 쓰려고 취득하는 시설의 취득세를 절반 깎아주는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감면 기간이 4년 늘어나는 만큼 취득세 수입이 그 기간 동안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