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사고로 다툼이 생겼을 때 소송 대신 빠르게 풀도록 조정제도를 손보고, 일정 병·의원은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의무로 가입하게 하면서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돕는 법이에요. 또 의료인이 최선을 다했는데 생긴 의료사고는 심의를 거쳐 수사·기소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 범위를 늘리는 내용이 함께 들어 있어요. 환자 입장에서는 보상받을 길이 넓어지는 한편, 의료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범위는 좁아지는 변화라서 두 측면을 같이 봐야 해요.
2011. 4. 7.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2. 4. 8.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어 의료분쟁 조정, 중재 업무를 수행 중임. 그러나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진 간 소통체계가 미흡하여 의료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의료분쟁 감정ㆍ조정절차의 신뢰도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2024년 기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신청 2,089건, 2024년 법원에 접수된 의료과오소송 817건으로 여전히 많은 의료분쟁이 소송을 통해 해결되고 있으며, 장기간 분쟁, 소송 비용 등으로 환자와 의료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의료사고가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 의학적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수사절차, 잦은 소환조사 등 의료인의 형사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제45조에 따라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나, 공제조합 가입 의무가 없어 2024년 12월 기준 병ㆍ의원급 공제 가입자 수는 전체의 약 30%에 불과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국가지원을 규정하여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충분한 해결을 촉진하고자 함. 또한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의료사고의 과실, 인과관계를 심의 후 수사ㆍ기소를 진행하게 하고,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 특례를 중상해까지 확대하고, 필수의료의 경우 손해를 전액 배상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기소를 제한하고자 함. 그 외 조정기일 확대, 조정사건의 조력제도 및 옴부즈만 신설, 감정ㆍ조정결과 공개 등을 통하여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로 보상 재원이 늘고, 조정 시 설명 의무와 조력제도가 생겨요. 다만 의료인이 최선을 다한 필수의료 사고는 기소가 제한될 수 있어 형사 처벌로 책임을 묻는 길은 좁아져요.
책임보험·공제 가입이 의무가 되어 보험료 부담이 생기지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요. 최선을 다한 필수의료 사고는 심의를 거쳐 출석요구·기소 자제 권고를 받을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로 가입해야 하고, 보건의료인 대상 의료사고 예방교육을 해야 해요.
조정·감정 결과가 공개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옴부즈만이 제도 운영을 모니터링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