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 기금을 어떻게 쓸지 심사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어떻게 뽑을지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사람"도 위원으로 넣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더 좁혀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 및 재학생,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그 밖에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대학교육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음. 이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그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2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이 될 동문을 추천할 수 있게 돼요.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사람"을 위원으로 정하던 부분이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바뀌어, 그 자리를 정하는 폭이 좁아져요.
대학 기금 심의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이라,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