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토킹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접근을 막는 조치를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청구할 수 있게 절차를 줄여요. 가해자에게 상담·치료를 맡기는 조치를 새로 두고,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어기면 처벌을 더 높여요. 피해자 보호를 빨리 하려는 취지인데, 절차를 줄이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제한이 더 빨리 이뤄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청을 받아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지방법원 판사 또는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지방법원 판사 또는 법원에 청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검사가 청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신속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현행 잠정조치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일시적인 제재ㆍ격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스토킹 재발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스토킹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상담ㆍ치료의 개입이 필요하며, 잠정조치는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추가적인 스토킹범죄를 예방하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상향하여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ㆍ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조치 시 스토킹행위자의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스토킹행위자에게 적절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 법원등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의 처벌을 상향하면서 상습적인 미이행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며, 잠정조치 중 구치소 또는 유치장 유치 기간의 연장 근거마련 및 잠정조치에 상담ㆍ의료 위탁을 추가하도록 하고, 법원이 결정한 잠정조치 변경 등의 통지 대상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청구해 접근금지 같은 조치가 더 빨리 이뤄질 수 있어요.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면 처벌이 올라가고, 상습적으로 어기면 가중처벌 근거가 생겨요. 상담·치료 위탁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경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가 생기고, 법원의 잠정조치 변경 등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도 통지받아요.
잠정조치에 따른 상담·치료 위탁 대상이 되고, 기준과 절차, 비용 부담이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