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먼바다 섬에 사는 어업인이 지금은 두 가지 직접지불금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데, 이 법은 둘 다 받을 수 있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어업인의 손에 쥐는 돈은 늘고, 그만큼 나가는 나랏돈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도서지역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의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고, 동법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중복 수령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지난 2024년 우리나라 국토의 최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먼섬 주민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음. 하지만 먼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경우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의 불리함에 더하여 생계의 터전인 바다에서 국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국경수비대와 같은 역할과 중요성이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중복 수령이 제한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현행 법과 먼섬 지원 특별법 등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따른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한해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복 수령 제한 규정을 배제하여 영세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과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중복 수령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먼섬 지역 어업인의 특수 공익기능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돼요.
두 직접지불금의 중복 수령 제한은 그대로 남아요.
먼섬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직접지불금이 늘면서 재정 지출도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