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양육비 같은 의무를 법원이 이행하라고 명령할 때, 어기면 받을 수 있는 제재의 종류를 더 자세히 알려주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과태료와 가두는 처분(감치)만 미리 알려주는데, 여기에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도 함께 알려주게 해서 의무를 지키도록 압박하려는 취지예요. 다만 알려주는 제재 종류가 늘어나면 의무를 진 사람이 받는 부담도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결 등에 의하여 양육비 지급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 명령 제도를 두고 있고(제64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이행 명령을 하는 경우 고지하여야 할 제재로 현행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제68조에 따른 감치 처분만이 열거되어 있으나 관련 법률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행 명령 위반시의 제재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고지 대상에 포함시켜 심리적 강제를 통한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행 명령을 하는 경우 과태료와 감치의 제재를 고지하는 것에 추가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들도 고지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행 명령을 신청할 때 상대가 받을 수 있는 제재 종류를 더 많이 알려주게 돼서,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압박 수단이 늘어나요.
과태료와 감치 외에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