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다자녀가족'이 무엇인지 법에 정의를 두고, 이들을 지원할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이에요. 기준이 하나로 정리되는 대신,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예산은 이 법에 담겨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1.0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고, 2025년 잠정 합계출산율은 0.8명 수준으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놓여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에서 다자녀가족을 우대하거나 요금 감면 등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다자녀가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제도별, 지역별로 정책 대상이 상이한 문제가 있음. 이에 다자녀가족을 정의하고 다자녀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및 제1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 공통 정의가 생겨서 제도마다 달랐던 대상 기준이 하나로 모여요. 다만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는지는 이 법이 아니라 각 제도에서 정해요.
다자녀가족 지원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정의와 지원 근거를 두는 내용이라, 당장 개인이 받는 혜택이나 부담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