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끝나는 여러 세금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3~5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연구개발, 기술이전, 중소기업 취업자, 외국인기술자, 육아휴직 복직, 장병 적금, 혼인, 성실사업자 등에 주는 감면이 계속 유지돼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왜 발의되었을까요
현행법은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기술자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활성화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소득지원을 도모하며, 장병의 자산형성과 생활안정을 뒷받침하는 등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어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연구개발 출연금을 소득 계산 시 익금에 넣지 않는 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해요(제10조의2).
-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개발한 특허권 등을 국내에 이전해 생긴 소득의 세액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해요(제12조제1항).
-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권 등 대여 소득 세액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해요(제12조제3항).
- 외국인기술자의 국내 근로 소득 세액 감면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해요(제18조, 제18조의2).
-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인원을 복직시킨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 기한을 5년 연장해요(제29조의8).
-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의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해요(제30조).
- 고용유지중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공제와 소속 근로자 소득공제 기한을 5년 연장해요(제30조의3).
- 현역병 등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기한을 5년 연장해요(제91조의19).
- 혼인신고 시 1회 적용되는 50만 원 세액공제 기한을 5년 연장해요(제92조).
- 대리운전, 배달 등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 기한을 5년 연장해요(제104조의32).
-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기한을 5년 연장해요(제122조의3).
누구에게 · 연구개발 기업 · 특허권을 이전·대여하는 중소·중견기업 · 외국인기술자와 외국인근로자 · 육아휴직 후 복직시킨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 · 고용유지중소기업과 그 근로자 · 현역병 등 장병 · 혼인신고를 한 사람 · 대리운전·배달 등 용역제공자 ·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청년·고령자·장애인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다면
받던 소득세 감면이 5년 더 이어져요.
혼인신고를 한다면
1회 한정 5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 늘어나요.
현역병 등 장병이라면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5년 더 이어져요.
연구개발이나 특허권 이전·대여를 하는 기업이라면
연구개발 출연금 특례와 특허권 소득 세액 감면 기한이 3~5년 늘어나요.
대리운전·배달 등 용역제공자라면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 기한이 5년 늘어나요.
그 외 일반 시민이라면
감면이 이어지는 만큼 그동안 걷히지 않는 세금도 함께 이어져요.
이제 막 발의됐어요
발의 · 회부 · 심사 · 법사위 · 본회의 중 첫 번째
지금은 '발의' 단계예요. 앞으로 회부, 심사, 법사위, 본회의를 차례로 거쳐야 법이 돼요. 국회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