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6년에 끝나는 여러 세금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3~5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연구개발, 기술이전, 중소기업 취업자, 외국인기술자, 육아휴직 복직, 장병 적금, 혼인, 성실사업자 등에 주는 감면이 계속 유지돼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기술자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활성화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소득지원을 도모하며, 장병의 자산형성과 생활안정을 뒷받침하는 등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어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던 소득세 감면이 5년 더 이어져요.
1회 한정 5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 늘어나요.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5년 더 이어져요.
연구개발 출연금 특례와 특허권 소득 세액 감면 기한이 3~5년 늘어나요.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 기한이 5년 늘어나요.
감면이 이어지는 만큼 그동안 걷히지 않는 세금도 함께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