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자기 회사와 공급망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와 환경침해를 매년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침해를 줄이는 활동을 하게 되는 대신, 기업은 실사 체계를 만들고 보고서를 공개하는 의무를 지고,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기업의 활동이 글로벌화되면서 공급망에서의 노동착취, 산업재해, 환경오염, 기후위기 가속화 등으로 인한 인권ㆍ환경침해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으나, 공급망 내의 복잡한 구조 등으로 인하여 인권ㆍ환경침해의 식별을 통한 침해 예방, 침해 발생시 완전한 회복 지원 등 기업을 둘러싼 인권ㆍ환경권의 증진을 위한 활동이 그간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음. 한편, 국제사회는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EU CSDDD), 독일의 공급망실사법(LkSG) 등 기업의 인권ㆍ환경실사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주요 수출국의 법제 변화는 우리 기업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인권ㆍ환경침해의 식별부터 대책 마련, 피해 회복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기업의 인권ㆍ환경 실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ㆍ환경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권ㆍ환경실사 체계를 만들고 매년 침해를 확인해 이사회 보고와 보고서 공개를 해야 해요. 의무를 안 지키면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기업이 노동착취나 환경오염 같은 침해를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는 대상이 돼요.
피해자지원기금을 통해 지원과 권익 향상 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기업의 실사에 대해 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