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투표록·개표록·집계록·선거록 같은 기록을 전자 형태로 바꿔 영구 보존하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당선인 임기가 끝나면 계속 보관할 의무가 없는데, 이 기록을 오래 남겨 나중에 선거 관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대신 전자 기록을 영구 보관하고 위조·훼손을 막는 관리 비용과 절차가 새로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록ㆍ개표록ㆍ집계록ㆍ선거록 등 선거에 관한 기록을 해당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 당선인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계속 보관할 법적 의무가 없음. 그러나 최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ㆍ지연되거나 선거인이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등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선거관리 과정의 적정성을 사후에 검증하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록을 장기간 보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투표록ㆍ개표록ㆍ집계록ㆍ선거록은 투표용지의 교부ㆍ사용 및 잔여 수량, 투표ㆍ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 개표 결과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등 선거관리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공적 기록임. 이러한 기록이 당선인의 임기 종료를 이유로 폐기될 경우 과거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과거에는 종이문서의 보관 공간과 관리비용 등의 문제로 선거기록을 영구보존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효율적으로 영구보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투표록ㆍ개표록ㆍ집계록ㆍ선거록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영구보존하도록 하고, 전자화 기록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을 방지하여 그 진본성과 무결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가 끝난 뒤에도 투표·개표 기록이 전자 형태로 영구 보관돼서, 나중에 선거 관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요.
기록을 전자 형태로 바꾸고 영구 보존하며 위조·훼손을 막는 새 업무와 관리 부담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