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위해 지은 경기장을 넣는 법이에요. 공단이 이 경기장을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관리비를 위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도 평창 경기장이 추가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경기장은 그 건립과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어 공단이 이를 직접 운영할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입장료 징수대상도 서울대회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서울대회 관련 시설과 달리 취급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공단의 체육시설 설치·관리 및 운영 사업의 대상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입장료 징수 대상 시설에도 이를 추가함으로써, 공단이 동계대회 시설을 직접 운영할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회 유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단이 유지·관리비를 충당하려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평창 경기장이 들어가요.
지금은 지자체가 건립·운영을 맡고 있는데, 공단이 직접 운영할 근거가 생겨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