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의 세율 구간을 올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6억원이 넘으면 더 높은 세율이 매겨지는데, 그 기준을 9억원으로 올려요. 6억원에서 9억원 사이 집을 사는 사람은 취득세가 줄지만, 취득세는 지방세라서 줄어드는 세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은 2013년 도입 이후 10년 이상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고정된 과표구간이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당초 '고가주택에 대한 예외적 과세'로 설계된 최고세율 구간이 점차 중산층 주택에까지 적용되는 보편적 과세로 변질되고 있으며, 실수요 1주택자의 정상적인 주거 이동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과도한 취득세 부담은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하여 주택시장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거래 감소에 따른 지방세수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취득세율 과표구간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성을 보장하고, 과세 형평성을 회복하며,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1%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개정 후에는 1%가 적용돼 취득세가 줄어요.
지금은 3% 구간이지만, 개정 후에는 1~3% 구간으로 바뀌어 취득세가 줄어요.
취득세는 지방세라서, 거두는 세금이 줄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