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인학대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어요. 이 법은 그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농어촌 보건진료소와 지역보건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기관을 추가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노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는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노인관련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인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관련기관에 동 기관ㆍ단체를 추가하여 노인을 학대 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7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업할 때 노인학대 범죄 전력 확인 절차가 새로 적용돼요.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보건진료소와 위탁 보건의료 기관이 더해져요.
돌봄을 맡는 사람 중 노인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