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신고 포상금을 주기 위한 돈을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정부 출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포상금과 신고 활성화 사업에 쓰고, 대신 개인 간 손해배상이나 피해자 직접 보상에는 쓸 수 없어요.
공익신고는 법령 위반행위의 적발과 공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현행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별로 운영되고 있어 포상금 지급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공익신고를 통하여 과징금ㆍ과태료ㆍ벌금 등 금전적 제재금의 부과ㆍ징수에 기여하는 경우에도 그 성과가 신고포상금 재원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못하고 있어, 대규모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포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통합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ㆍ용도ㆍ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령 위반행위의 예방 및 공익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합 기금에서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기금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 보상 목적으로는 쓰이지 않아요.
이 기금은 개인 간 손해배상이나 피해자 직접 보상에는 쓸 수 없어요.
직무상 알게 된 신고자·피신고자 정보나 신고 내용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쓸 수 없어요.
정부 출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기금 재원으로 들어가요. 세입예산과 연결되는 재정이 함께 따져질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