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화나 방송 같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주던 세금 깎아주기(세액공제)를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만드는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 영화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과 이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게임, 음악 및 출판 콘텐츠는 영상콘텐츠와 함께 문화산업의 주요 분야를 구성하고 있고 다른 콘텐츠의 원천으로도 활용되고 있음에도 현행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콘텐츠 분야 간 지원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안정적인 제작ㆍ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출판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대상과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출판콘텐츠 제작 현장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임.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및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이들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문화콘텐츠의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작비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출자한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대상에 들어가요.
지금 받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대상과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게 발의 취지인데,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걷히는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