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산업과 어업인을 위한 여러 세금 감면·면제 규정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요. 이 법은 그 규정들을 3년 더 이어가요. 어업인의 세금 부담은 그만큼 유지되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어업경영 및 어작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과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수산업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어선어업 생산량 감소, 어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수산업 유지를 위한 노동력 공급 부족,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어업용 석유류 가격 급등에 따른 출어 포기 등 수산업ㆍ어촌 발전을 위한 제반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올해를 끝으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어업분야의 세제 지원규정 기간연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또한, 수협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 업무가 과세로 전환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회원조합 등에 전가되면서 어업인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재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 중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어업용 기름, 어업 경영·대행 서비스에 붙는 부가가치세 등 감면이 3년 더 이어져요.
차용증서, 예금·적금증서, 통장에 붙는 인지세 면제가 3년 더 이어져요.
법인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이 3년 더 이어져요.
이 감면·면제로 3년간 걷지 않는 세금만큼 세수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