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무구조 개선, 벤처 재투자, 부실 금융기관 인수, 해외자원개발 투자 같은 8가지 세금 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을 5년씩 늘려요. 세금 감면이 이어지면 관련 기업 부담이 줄어요,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벤처기업 등에 대한 재투자를 촉진하며, 금융시장의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어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산을 팔아 빚을 갚을 때 생기는 세금을 미루거나 줄이는 특례를 5년 더 쓸 수 있어요.
주식 판 돈을 다시 벤처에 넣으면 양도소득세를 그 주식 팔 때까지 미룰 수 있는 기간이 5년 늘어요.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출자 금액을 세액공제받는 혜택이 5년 더 이어져요.
감면이 이어지는 만큼 그 기간 동안 걷히지 않는 세금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