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허·영업비밀 침해를 수사하던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국가핵심기술 같은 산업기술의 유출·침해 범죄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전문 인력이 기술유출 사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이 미치는 범위는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현실을 감안할 때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유지와 국가 경제 안보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 현재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허ㆍ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 유출 범죄에 관하여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범죄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술이 유출되는 사건이 생기면 특허·영업비밀뿐 아니라 산업기술 유출도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해요.
산업기술 유출·침해 혐의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고,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 늘어나는 제도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