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처럼 운영하는 시설이 폐쇄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명령을 안 따르면 매기는 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폐쇄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서 나왔고, 운영자에게 새로운 금전 제재가 생기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그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인가 교육시설을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나 행정소송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경제적 피해와 학습 기회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현행 처벌로는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폐쇄 절차가 행정소송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대신 다니던 곳이 더 일찍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