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나는 소리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이들이 놀며 내는 소리를 소음ㆍ진동관리법상 소음에서 제외하는 법이에요. 학교가 민원 걱정 없이 체육활동을 하게 하려는 취지지만, 인근 주민이 소음 민원으로 다툴 수 있는 범위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운동회 또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겨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등을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동의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등은 현행법에 따른 소음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등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단서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활동ㆍ놀이활동 중 소리는 법상 소음에서 제외돼 소음 기준으로 다투기 어려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