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에 올린 글을 나라가 미리 검사하거나 함부로 지우지 못하게 하는 원칙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허위조작정보'를 막는다는 이유로 표현을 제한하던 규정을 손보고, 큰 온라인 서비스가 자동 프로그램으로 글을 지우거나 가릴 때 글쓴이가 사람이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해요. 대신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내던 규정은 정비돼서 그 부분 대응은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은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형성ㆍ표명하고 공적 사안에 관한 정보를 취득ㆍ교환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게재ㆍ유통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가 정보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그 심사 또는 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손해배상, 신고ㆍ조치, 사실확인 활동 지원 및 과징금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정보의 허위성 또는 조작성을 이유로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음. 또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에 따라 정보의 삭제,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한 인적 검토 절차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등에 관한 원칙을 신설하고,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 및 과도한 표현 제한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신고자 또는 게재자가 인적 개입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44조의7, 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4까지, 제44조의16ㆍ제44조의17 및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에 올린 글을 나라가 미리 검사하거나 심사를 요구하는 것이 금지돼요.
큰 서비스가 자동 프로그램으로 글을 지우거나 가렸을 때 사람이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허위조작정보를 막던 규정이 정비돼서 대응 방식이 달라져요.
자동으로 조치한 글에 대해 사람이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