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3%에서 7%로 더 많이 뽑게 하고, 직원 300명 이상 민간기업도 청년을 일정 비율 뽑도록 의무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의무를 안 지킨 기업에는 부담금을 매기고, 지킨 기업에는 지원금을 줘요.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정책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되고 있는 노동시장 위축 등에 따른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며, 취업의 문이 좁아지고 좋은 일자리를 얻기도 어려워지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청년고용 촉진 확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청년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조정하고,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민간기업에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 비율이 7%로 오르고, 큰 민간기업에도 청년 채용 의무가 새로 생겨서 지원할 자리가 늘어요.
매년 직원 수의 3% 이상 청년을 뽑아야 하고, 못 지키면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요. 지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이 7%로 오르고, 구조조정을 이유로 빠질 수 있던 예외가 없어져요. 못 지키면 사유서와 이행계획서를 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