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18세 미만 아동과 일부 장애인, 치매환자만 실종자 보호 절차의 법적 대상이에요. 이 법은 나이나 장애와 관계없이 소재나 생사를 알 수 없는 모든 사람을 '실종자'로 정하고, 신고 접수부터 위험성 평가, 수색, 안전확인, 사건종결까지 경찰이 따를 절차를 법으로 정해요. 수색을 위해 위치정보나 영상자료 확인 같은 조치가 가능해지는 대신, 성인의 위치정보를 다루는 권한도 함께 생겨요.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일부 장애인 및 치매환자 등에 대하여 실종신고, 수색, 개인위치정보 확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밖의 성인이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에 따른 실종자로 관리되지 못하고 경찰 내부규정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실종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신속한 수색과 소재확인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또한 현행 제도는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수색 권한뿐만 아니라 실종신고의 접수, 위험성 평가, 사건의 지속적인 관리, 실종자의 안전확인 및 사건종결 등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상 기준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에는 실종자의 소재와 안전이 실제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담당 경찰공무원이 실종자와 연락이 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하여 사건을 종결하고 관련 관리정보를 삭제함으로써 수색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후 동일한 사람에 대한 재신고 과정에서도 종전 사건의 종결기록으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초기 수색에 필요한 영상정보 등이 보존기간 경과로 소멸되는 등 현행 실종사건 처리체계의 제도적 공백이 확인되었음. 실종사건은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사고, 재난, 자해 등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모든 실종자를 대상으로 신고부터 위험성 평가, 수색, 발견, 안전확인 및 사건종결에 이르는 경찰 대응의 기본적인 절차와 원칙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어 발견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실종자”로 정의하고, 그 중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이 필요한 사람을 “특정실종자”로 구분하여 개인위치정보 및 이동경로정보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실종신고는 관할, 실종 후 경과시간, 실종자의 연령 또는 자발적인 주거지 이탈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 즉시 위험성을 평가한 후 새로운 사실이나 일정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이를 재평가하도록 하며, 초기 수색에 필요한 영상정보 등이 소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보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특히 실종자의 신원 및 생명ㆍ신체의 안전이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할 수 없도록 하고, 담당 경찰공무원의 단독 종결을 금지하며, 관리책임자의 확인ㆍ승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실종사건의 임의적ㆍ부당한 종결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종결된 사건에 대한 재검토와 재신고를 보장하고, 실종사건의 최초 기록부터 정정ㆍ추가ㆍ삭제 등 모든 변경이력을 보존하도록 하여 사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인 실종자가 자신의 소재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함으로써 실종자의 생명ㆍ신체 보호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이나 집을 나갔을 가능성을 이유로 신고 접수가 거부되거나 미뤄지지 않고, 위험성 평가를 거쳐 수색이 이뤄져요.
특정실종자로 지정되면 위치정보와 이동경로 확인, 영상자료 보존 요청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소재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그 뜻을 존중받고, 정보 공개나 실종경보도 본인 동의를 원칙으로 해요.
종결 사실만을 이유로 재신고가 거부되지 않고, 종결에 의문이 있으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어요.
빠른 발견을 위해 위치정보와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를 경찰이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