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원의 근로조건과 승무 기준을 국제노동기구 협약(MLC)에 맞춰 손보고, 극지 운항 선원 자격 기준을 새로 두는 법이에요. 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의 제재를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꿔요.
대안의 제안이유 「선원법」은 선원의 근로조건 기준 등을 정하여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려는 법률임. 그러나 현행법은 일부 규정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해사노동협약」(MLC) 기준과 맞지 않고, 항해당직 부원의 승무 기준이 해석상 혼선이 있으며, 극지해역 운항 선원의 자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국제협약과 정합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또한, 장기간 시행되지 않아 사문화된 선원 적성검사 규정이 남아 있고, 선원관리사업의 신고ㆍ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위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등 일부 미비점이 존재함. 한편,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차적ㆍ행정적 성격이 강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벌칙에서 과태료로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선원의 근로ㆍ보호 기준과 승무 기준을 국제협약에 맞게 정비하여 정합성을 제고하고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는 한편, 근로기준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보호 기준이 해사노동협약(MLC)에 맞춰 정비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적용된다고 법에 적혀요.
선원 자격기준이 새로 생겨서, 그 기준을 갖춰야 승무할 수 있어요.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어겼을 때 벌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돼요. 전과가 남지 않는 대신 금전 부담은 남아요.
신고·수리 세부사항의 법률상 위임 근거가 생겨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