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용보험에 누가 가입되는지를 정하는 기준을 '일하는 시간'에서 '받는 소득(보수)'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시간이 짧아 빠져 있던 영세 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될 수 있어요. 대신 가입자와 기준 적용 방식이 달라지면서 사업장과 행정의 신고·관리 방식도 함께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은 95년 7월 제도 도입 당시부터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간 「고용보험법」상 적용 대상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법상 적용대상임에도 가입(신고) 누락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 문제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등 주요 OECD 국가에서는 적용제외 근로자를 소득 기준으로 정하면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방대한 자료인 국세소득정보를 활용하여 가입 누락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적용기준을 ‘소득’(보수)으로 개편하여 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4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간 기준으로 빠져 있었더라도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입 누락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경우, 소득 기준 적용으로 가입 범위에 들어올 수 있어요.
가입 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서 신고·관리 기준이 달라져요.
가입 여부 확인에 국세소득정보 같은 소득 자료가 쓰이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