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후 아파트 등에서 소방설비 확충이나 재난 예방 공사가 급할 때, 지금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장기수선계획을 고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고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공사를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대신, 입주자 다수에게 직접 동의를 묻는 절차는 이 경우 생략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산ㆍ광명 등 잇따른 아파트 화재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연수가 15년이 경과한 노후 아파트 등이 65.7%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화재안전 규제 강화 이전에 지어져 화재에 취약한 실정임. 이러한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재난ㆍ재해, 긴급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응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설비 확충과 화재안전 성능 강화, 그밖의 재난ㆍ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가 시급하나, 장기수선계획의 정기조정 시기 도래 전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입주자의 서면동의가 늦어지는 경우 긴급상황 등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재난ㆍ재해의 발생 또는 예방 목적으로 긴급하게 주요시설의 교체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와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가 신속하게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위해방지 명령 등으로 기존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을 신속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생략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가능토록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공동주택이 자율적으로 소방설비 확충 및 화재성능 강화, 그밖의 재난ㆍ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ㆍ보수를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공동주택 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방설비 확충 같은 재난 대비 공사를 결정할 때, 내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절차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진행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이런 아파트가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65.7%이고 화재안전 규제 강화 전에 지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삼은 법안이라, 화재안전 공사 결정이 지금보다 빨라질 수 있어요.
재난 대비나 법령 개정 대응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입주자 과반수 동의 없이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일반 수선 공사는 지금처럼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절차를 그대로 거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