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딥페이크로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드는 데 쓰이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퍼뜨리거나 파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영상물 자체를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만 처벌하는데, 여기에 그런 영상을 만드는 도구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의 편집ㆍ합성ㆍ가공 행위(제1항), 반포 등 행위(제2항), 영리목적 반포(제3항),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제4항), 상습범 가중(제5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특화된 프로그램ㆍ서비스ㆍ플랫폼 등 생성도구 자체의 제공ㆍ유통ㆍ운영 행위는 규율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됨. 이에 편집등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그 편집등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제작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도구를 제작ㆍ배포ㆍ판매ㆍ임대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영상 제작에 주로 쓰일 것을 알면서 특별히 만든 도구를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성적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도구의 제작·유통 자체가 처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