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닷속 광물을 캐는 사업자가 내는 사용료(조광료)의 부과 비율을,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모인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결정 절차에 한 단계가 더 들어가는 대신, 비율을 정하는 과정이 공개적으로 검토를 거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권자를 말함)가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했을 때 조광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 유전 후보지(일명 ‘대왕고래’) 개발과 관련 조광료는 해저조광권자 납부의무와 관련 중요사항이므로, 조광료 부과요율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저조광권자가 납부하게 될 조광료 부과요율을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조광료 부과요율 결정시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제1항 및 제1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야 할 사용료 비율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져요. 결정 과정에 심의 단계가 더해져요.
직접 내거나 받는 돈은 없어요. 바닷속 광구는 국가 소유라, 사용료 비율을 정하는 방식이 바뀌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