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체적용제품(먹거나 몸에 쓰는 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뿐 아니라 다른 관계 부처가 함께 검토하고 협업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평가에 여러 노출경로를 함께 보게 되지만, 부처 간 협의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체적용제품에 대해 다양한 노출경로를 종합하여 위해성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현행 법률에 위해성평가의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인 인체적용제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해평가에 있어 위해요소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의 섭취나 사용으로 인한 요인 외에도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외부 요인 등의 검토가 요구될 수 있음. 따라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한 위해성평가 결과의 활용 등을 협의하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계획수립ㆍ공동수행 등 협업체계를 운영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신설하여 관계부처 간 사전 협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먹거나 몸에 쓰는 제품의 위해성을 볼 때, 여러 부처가 가진 정보를 모아 함께 평가하는 절차가 생겨요.
위해성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계획을 세우는 협의 절차에 참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