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파산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이 막히지 않도록, 교육 분야 5개 법(유아교육법 등)에서 '파산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한꺼번에 없애려는 법이에요. 파산을 겪은 사람의 취업 길이 넓어지는 대신, 그 자리의 자격 기준을 어디까지 둘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아교육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파산을 이유로 막혀 있던 교육 관련 취업·자격 제한이 풀려요.
코로나로 파산 신청이 늘어난 상황을 고려해 결격조항을 정비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